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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 원고가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만 배당이 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물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소액임대차 등 관계에 대하여까지 조사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이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공란인 채로 임차인에게 교부한 경우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되, 임차인도 스스로 소액임차인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8977
첨부파일  [1]2013가단8033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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