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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경매신청서 기재 이율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경매신청시에 제출한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면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는 경매 사건에서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할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이 기재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한 경매법원의 배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체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서상의 투자자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일 뿐이고 배당법원이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에 기재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