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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부 또는 보장사업수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과, 후에 위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정부 또는 보장사업수탁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나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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