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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들이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한편 원고가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위 돈이 즉시 인출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