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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2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채무 중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가 6천여 만원을 변제하자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