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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7779
첨부파일  [1]2014고합69.pdf

○ 2014. 5. 29. 선고. 징역 22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A(46세)와 지역감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A가 회사 후배임에도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B(44세)는 피해자 A의 소개로 2014. 1. 20.경 위 회사에 처음 입사한 연변 출신 중국 국적 조선족.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자리를 옮겨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기숙사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 A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났고,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 A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결국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A가 무방비상태인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8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치를 2회, 복부를 1회 찔러 살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A를 칼로 찌른 다음, 당일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초면이었던 피해자 B마저도 최경춘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1회 찔렀으나 미수. 기타 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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