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5. 19. 선고 : 징역 6월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미군부대 내 식당 종업원이고, 미국 국적의 피해자는 위 식당 영양사로 일하는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3:00경 위 미사일부대 내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3. 6. 2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나 성희롱 등 행위를 일체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고소인이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