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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송금한 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계좌 명의자 또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송금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② 계좌 명의자는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달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경솔히 돈을 송금한 원고의 과실, 그밖에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