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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전화가 개설되었음을 이유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경우에,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인증방식의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사로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휴대전화 가입의 의사표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원고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