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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안(기계 가공 중소기업 대표인 피고인 A는 2011년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주면 매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며 5억 3천만 원을 챙긴 데 이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받은 혐의 및 2012년에 근로자 4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B, C와 함께 기계 리스대금을 부풀려 1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