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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4. 6. 2.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회원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와 달리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불신임 제도의 각종 절차 규정들은 결의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신임결의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대의원들이 결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하자가 대의원들의 결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이 찬성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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