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⑵ 다만, 원고가 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중개보조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② 임대인 측이나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조차 교부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11658
첨부파일  [1]2013나19142(중개행위손해배상,지연손해금일부취소,익명화)[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