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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소외 1, 2는 1995년경 소외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소외 3, 4는 2013년경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에게 위 전세권을 이전해주었는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참가인들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최초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초 존속기간이 만료 후 법정갱신되었으나, 소외 3, 4가 1998년경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소외 1, 2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한 점, ②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동인들의 여관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 ③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소멸로 인한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소멸한 점, ④ 소외 3, 4의 이 사건 부동산 계속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7908
첨부파일  [1]비실명(2013구합1082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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