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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8.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00 빠의 운영자, 피해자 유○○(여, 27세)은 그 여종업원. 피고인은 2013. 7. 17. 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까지 피해자, 위 술집의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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