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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13. 선고 : 징역 8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김○○(여, 1999. 12. 22.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되어 2차 성징을 보이자 피해자가 어리고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남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필요한 것 없니? 아빠 찌찌 빨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는 등 2회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신기동 번지불상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와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빠 찌찌 빨아줘야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
○ 양형이유 :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간 자택과 사무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안으로 본 건 기소된 내용만 강제추행은 2회, 강간은 무려 7회.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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