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안에서, 2010. 12. 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부칙 제52조에 따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감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