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1행정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제2행정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1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1행정처분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제2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