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사건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배심원 9명 중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