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건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을 “학원”에서 “사무소”로 변경할 수 없어 이전신고가 반려된 경우 위 건물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의 요구로 실제와는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에 기하여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마친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대리권 존부를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 대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전달하지도 않은 경우, 원고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중개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〇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중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고 그에 기한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하였으며,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0378
첨부파일  [1]2013구단10835[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