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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 군복무 당시 화포를 정비하다가 추락사고로 좌측 발목을 다친 후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 통증이 심해졌고, 그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의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군복무 이전에 하던 모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역할 및 배역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 44호(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 판정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3215
첨부파일  [1]2013구단103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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