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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기존에 오른쪽 눈에 장해가 있던 상태에서 왼쪽 눈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실명이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 상태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가중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요양종결일 당시 기존에 장해가 있던 오른쪽 눈 교정시력이 우안 교정시력이 0.1~0.15로 측정되었는데, 그 시력의 폭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정확히 0.1에 해당하기보다는 0.1을 초과하여 0.15 이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당시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아 등산을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5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가 아닌 가중 제7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로 판정의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7355
첨부파일  [1]2013구단11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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