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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사당을 찾아온 피해자가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년간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320만 원을 받아내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4547
첨부파일  [1]2013고단3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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