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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이 피고와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피고가 소외인과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5497
첨부파일  [1]2013드단12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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