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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영구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4671
첨부파일  [1]2014고합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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