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인 점,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예외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들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