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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록 지방선거가 11개월 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통영시의회의원인 점, 이 사건 직전인 자신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면장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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