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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이 사건 허가인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는 조건으로, 이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
2.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그 내용의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그 이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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