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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공상인정취소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건과는 달리 행정청이 그 공상인정처분의 하자 및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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