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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①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 자체가 높고, 케이블 부정 납품으로 인한 편취액만도 26억여 원에서 182억여 원에 이르는 등 한수원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큰 점, ② 한수원이 입은 피해는 정부의 지분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전모와 그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종전보다 더 큰 의구심과 불신을 품게 하였고 국민들에게 끼친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이 심대한 점 등을 부정적 양형요소로서 고려하고, 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②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소위 말하는 ‘갑’의 압력으로, 혹은 회사의 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관련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후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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