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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회사는 원고의 양해 하에 B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B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완공했는데,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B 또는 B를 승계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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