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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2014. 5. 14.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비용의 경우 호텔 또는 레지던스 숙박비보다 훨씬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적극적인 금품제공의 형태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술비용을 할인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모발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수술 다음날 환자 상태의 관찰과 소독을 위하여 병원 방문이 필요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숙박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목적에서 모발이식수술을 감행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광고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모발이식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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