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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은 2014. 5. 8.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업체 A가 영화 배급사 B를 상대로 디지털 영상 배급비 5,600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 배급비란 디지털 영화가 보급되면서 영화 배급사는 필름프린트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극장 사업자는 디지털 영사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2008. 무렵 서울시극장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급사, 디지털시스템 설치관리자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보급업체가 디지털시스템을 구입하여 극장 사업자에게 디지털영사기를 제공하면, 극장 사업자는 보급업체에게 그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영화 배급사는 보급업체에게 디지털 영상 배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피고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극장 사업자가 보급업체와 결탁하여 디지털 영상 배급비에 관한 계약체결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배급사가 극장사용계약 외에 디지털 영사시스템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디지털 영상 배급비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은 디지털 영화 도입에 따른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 결과 마련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또한 피고가 충분한 검토 후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또 다른 보급업체가 B를 상대로 디지털 영상 배급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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