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창고형 할인마트인 VIC MARKET 광주첨단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 건물 진입로 부분에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 등 주변지역 환경 악영향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위 처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이익, 고용창출, 지역세수 증대 등의 공익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부지 활용 불가) 등 사익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