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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과 특별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날이 24일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위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 판단 요지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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