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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자신 소유의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후 위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경락)되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매도인)에게 위 상가의 매각(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매매 계약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매수인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를 임대하여 매각(경락) 시까지 실제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를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