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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국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금을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여러 중국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합계 62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5214
첨부파일  [1]2014고단1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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