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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비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하였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남성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의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