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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저당권에 기한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일부가 등기부상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위에 있는 점, 건물이 개량된 내역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하다고 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낙찰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6878
첨부파일  [1]민사1부_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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