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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치소에 수용된 후 사망하기까지 약 4~5개월 동안 망인에 대한 혈압 측정결과는 대부분 중증 고혈압 수치에 해당하는 ‘수축기 혈압 162~200㎜Hg, 확장기 혈압 92~119㎜Hg’를 오르내렸는데, 구치소 의무관들은 기존 처방에 따른 혈압강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약제량을 증가시키거나 약물의 종류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혈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여 고지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구치소의 의무관들이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약 4~5개월 동안이나 혈압강하의 효과가 없는 처방만 반복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소속 구치소 의무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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