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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28. 선고 : 징역 6월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00고등학교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저녁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4~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를 협박하려고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특이사항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사이이며 평소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이어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왔던 사이로서, 피고인을 협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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