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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1.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공동범행 : 가. 피고인과 000은 2013. 10. 15.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대대 연병장 내에서 함께 피해자(20세)에게 포내에 있는 겨냥틀에 앉도록 한 다음 딸딸이를 쳐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하냐고 되묻자 피고인과 000이 진짜로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투복 지퍼를 열고 흰색 내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1~2회 흔들자 피고인은 “찌릉내난다. 지퍼 올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성기를 집어 넣고 지퍼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00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000은 2013.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대민지원활동을 하던 중 메뚜기를 잡아 놀다가 메뚜기를 라이터로 태우는 장난을 하였다. 이에 000이 냄새가 좋지 않냐고 하였고, 피고인과 000은 함께 피해자에게 메뚜기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빨로 메뚜기 다리를 뜯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00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 단독범행 : 가. 피고인은 2013. 10. 1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대대 연병장 내에서 장난삼아 군인인 피해자에게 가만히 서 있도록 한 다음 지주피 박음용 해머의 양쪽 끝을 양 손으로 잡고 해머의 머리 부분을 놓아 해머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장기천 포병 훈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맞도록 적절한 위치에 서 있도록 하고 폐쇄기를 들어 올렸다가 놓아 피해자의 성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1회에 5~10번씩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양형이유 : 피고인이 000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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