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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2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4
조회수 7887
첨부파일  [1]2013고합827.pdf

 

○ 2014. 5. 1.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여, 37)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배신감에 집 부근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40경 오산시 갈곶동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 짐을 챙겨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7㎝, 총 길이 29㎝)를 들고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좌측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과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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