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모가 두 번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와 다른 집행자를 지정하고 유증 내용도 다르게 정했다면 첫 번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4312
첨부파일  [1]2012가단36349.pdf
 [2]2013나541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