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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망한 임차인과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4명의 상속인들과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자신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 사이의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승계비율과 관련하여, ① 민법 제408조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③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의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에게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는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1/6(= 원고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합한 수)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5/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