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