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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 중 한 명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유아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아의 부모들에 대한 보육교사들 및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인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하여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149,755,022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