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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여부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 제2급 또는 제4급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등 일반적인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급의 판정은 최상위 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1급 장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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