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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이하 '원고 측'이라 함)과 피고 사이에, 원고 측은 완공된 주상복합 건물의 유치권 포기 및 경매신청 취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그 건물 상가 중 216개 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출 및 신탁등기 과정에서 그 중 53개 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발견하고 대출을 중단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약정 이후 신탁등기 과정에서 비로소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는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약정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위 대출을 중단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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