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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었다.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신년사 인쇄물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4. 우리 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계로 지역에서 그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00군수직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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