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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점심을 제공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9605
첨부파일  [1]2006노391 공직선거법위반.pdf

1.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었다.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신년사 인쇄물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4. 우리 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계로 지역에서 그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00군수직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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