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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기관활동비로서 모금하여 조성해오던 공동경비의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갖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혐의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5-02
조회수 5329
첨부파일  [1]2013노334[1][1].pdf

대전고등법원 2014.4.25. 선고, 2013노334 뇌물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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